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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71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창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89 2층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평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게시할 수 있는 날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영업손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우선 사용
3.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