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지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