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평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 사업
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 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평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의 협력체계와 함께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