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집결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집결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및 홍보
3.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그 밖의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향군민은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시설의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군수는 출향군민과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출향단체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정리하고 관련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정발전과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평창군 포상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