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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23170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제125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1., 2015.1.30., 2015.12.31., 2016.2.19., 2017.9.22., 2018.4.13., 2018.7.27., 2018.11.9., 2019.6.28., 2019.8.30., 2020.11.13., 2021.12.31., 2022.4.1., 2023.6.30., 2024.6.28., 2025.1.3.>
1. 집행기관의 정원 : 75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2021.12.3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