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9, 2024. 6. 28.>
이 규칙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9, 2024. 6. 28.>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평창군수가 따로 배정한다. <개정 2013. 7. 19., 2013. 11. 29., 2014. 7. 11., 2020. 1. 10., 2020. 9. 18., 2021. 4. 23., 2021.12.31., 2022. 4. 1., 2024. 6. 28.>
<삭제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