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2.>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 감경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