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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7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ㆍ방제단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반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은 예찰ㆍ방제 업무 팀장으로 하고 단장을 보좌한다.
2.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관련 공무원,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행정ㆍ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