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지원
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지원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절차, 정산, 지도ㆍ감독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진로ㆍ진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