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 놀이공간 조성 사업
2. 아동 놀이 인식개선 교육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공공 놀이공간을 조성한 경우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