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국민여가캠핑장”이란 속초시 해오름로 177(조양동)에 위치한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① 해수욕장은 시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3.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6.30.>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3.6.30.>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해 시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6.30.>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6.30.>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해수욕장(이하 “해당 해수욕장”이라 한다)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개정 2023.6.30.>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속초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ㆍ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개정 2023.6.30.>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운영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ㆍ운영자로서 시설 운영ㆍ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2.「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전문개정 2017.7.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4. 7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아닌 어린이 <개정 2024.9.27.>
국민여가캠핑장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환불규정은 별표 2와 같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시장이 허가한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꽃불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ㆍ해제의 의결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결정
3.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청취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2. 속초해양경찰서장<개정 2019.3.22.>
3. 강원지방기상청장
4. 속초소방서장
5. 속초시보건소장
6. 속초경찰서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