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태백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태백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다. 그 밖에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사업과 관련된 질환
3.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ㆍ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 등(단체, 기관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물품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만성질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4. 사업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기타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 별도 지침을 우선으로 준용하고, 그 외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쿠폰 등으로 제공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시장은 참여자가 사업참여 목표 기준을 부정적으로 달성하여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가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 두어야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