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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69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ㆍ민간 부문 자원등으로 구성되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등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건강 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태백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 명칭 ㅣ 위치 ㅣ 관할 구역 -----------------------------------------------------------------------------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ㅣ 태백시 장성동 159-1 ㅣ 문곡소도동 ㅣ ㅣ 장성동, 구문소동 -----------------------------------------------------------------------------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사업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4. 주민참여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발굴 및 수행
5. 협의체, 주민건강조직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지역주민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센터 인력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사업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다양성 제고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조직위원
4. 지역 기관장 및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