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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69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환경개선,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태백시에 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센터는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34-6 (황지동)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 및 생산을 위하여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ㆍ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축분 처리장, 구제역 매몰지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제7조

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5. 배양센터 운영방침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8조

대금납부

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
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시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
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