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태백시 가족센터 내에 설치한다.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이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이용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호시설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르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과 협의하여 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산정은 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이용료는 보호시설 운영의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태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ㆍ 또한, 당해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영에 있어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결산 등 필요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