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응급의료 전문의”라 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의료 전담의”라 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2. 시가 운영하는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3. 29.> ② 응급의료장비를 지원받은 시설 및 공공주택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6. 30.〕
① 시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의사 채용 시 응급의료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9.> 〔제5조에서 이동 2023. 6. 30.〕
① 시장은 자부담 비율,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고용 여부, 고용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6. 30.〕
시장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