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규칙은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태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이란 자료를 열람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료실”이란 도서, 전자자료 또는 간행물 형태의 자료를 보관하거나 열람 또는 대출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3. 6. 30.>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정기휴관일
가. 시립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산소드림도서관: 매주 금요일
3. 연말 대청소일: 12월 31일
② 자료의 보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19., 2018. 12. 31.>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19.>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훼손 행위
3.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23. 6. 30.>
③ 시장은 열람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반 할 때에는 열람을 중지 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태백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태백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5. 봉화군 석포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본조 개정 2023. 6. 30.〕
① 회원은 대출 자료나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동이 있으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대출 자료나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남에게 넘겨준 경우 또는 잃어버린데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진다.
⑤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 6. 30.>
① 도서를 관외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제시(다만, 보호자와 동행한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도서대출회원증이 있는 자로서 도서를 관외에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실에 이를 제시하여 확인 후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다.
① 1회 관외 대출 도서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9.>
②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9.>
1. 희귀도서 와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백과사전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 열람 신청이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 신문잡지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① 개인은 대출일 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하되, 다음 예약자가 없을 시 1회 7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신설 2023. 6. 30.>
② 직장 및 단체는 30일 이내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대출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반납 후 재대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서점검 및 소장 도서의 보존, 정비, 점검 등 소장도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출한 도서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반납요구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관외 대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출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도서 또는 도서가 품절, 절판일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외대출도서를 대출기간에 반납하지 않은 관외대출 회원에 대하여 경과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시장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관외대출 외에도 순회문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최대 100권, 30일 이내로 관외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