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았거나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이력이 있는 부부
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인 사람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