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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8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 및「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

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①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