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용인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2. 제1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 사업 등의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매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의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정견발표를 거쳐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할 부의장은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이나 시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청소년의회는 회의 및 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회의 종료 시마다 시장 및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청소년에 관한 정책, 사업, 예산편성, 조례제정 등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품과 시설 등
2. 청소년의회 활동에 따른 정책의 검토,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7명 이내의 지원단을 둘 수 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명
2. 용인시의회 및 청소년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 각 1명
3.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소년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 1명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시장은 의원의 공개모집 및 선출, 청소년의회 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