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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8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대내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집무공간 등 사무환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ㆍ공단
2.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명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

제7조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
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8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규정 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