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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167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ㆍ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의왕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다양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라. 차별이 없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공공급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임직원
다.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임직원
라.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 분야의 관련 단체 대표
마.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정책 등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