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구리시 벌말로 16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따른다.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정보 제공
3. 청소년의 활동 및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실내 집회장
2. 강의실 및 자치 활동실
3. 문화적 감성 함양 시설 또는 특성화된 수련 활동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문화의 집은 청소년 전용 시설로 운영하며,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대관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② 문화의 집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재단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경우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시설 이용 및 대관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문화의 집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허가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시설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