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구리시 교육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리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구리시 교육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리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구리시 관할 구역 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교육지원사업”이란 진로ㆍ진학 상담, 직업체험, 방과후교실, 동아리 활동, 학교 밖 마을교실 등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미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각급 학교 학생 및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이동수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2. 교육인프라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와 학교 교육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4. 공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5.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현장 발굴 및 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교 연계
6. 진학 및 적성ㆍ진로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ㆍ운영
8. 부모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9. 외국어 교육, 동아리ㆍ방과후 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지원
10. 그 밖에 미래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진로활동ㆍ진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입시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입시관리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형 선택에 따른 학생부 설계
2. 전형별 준비전략
3. 성적 분석에 따른 조언
4. 목표 대학 진학을 위한 보완점 제시
5. 입시 전망
6. 그 밖에 대학입시에 필요한 사항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리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업무 담당과장,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학교교육 전문가(학교장, 교사, 장학사 등)
3. 학생보호자 대표
4. 청소년 대표
5. 입시전문가
6. 그 밖의 교육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학생보호자들이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교육기부 등 다양한 교육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에 학생보호자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로서 각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보호자와 지원단 운영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보호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교육협력 활동을 위하여 지원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청소년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