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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7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관련정보 홍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부천시 공식 SNS 홍보 매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 보급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요금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현황 등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