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3.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부천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의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 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구매할 때 시에 소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