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