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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166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2.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3.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문화ㆍ 여가 생활 지원 사업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