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천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천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