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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6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9.>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및 역할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축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육성ㆍ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2. 지원시책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2. 영농ㆍ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
3.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선도농어가 멘토링, 컨설팅, 현장실습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