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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6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6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다.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