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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655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3. 갱생보호 대상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2.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효과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ㆍ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