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속가능관광 양성을 위하여 광주 동구 관내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수탁사업체)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5. 지속가능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6. 지속가능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5. 지속가능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지속가능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중간지원조직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며 각 사업체의 지속가능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