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 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 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