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사업비용 지원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저층주거지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
4. 구청장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제6조에 따른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③ 구청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시 대상 지역 또는 구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경제, 도시계획, 도시관리,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2명
2. 세무ㆍ회계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도시계획ㆍ설비ㆍ도시재생 등 분야 전문가 8명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재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

집수리 지원사업

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4. 민ㆍ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ㆍ운영
5.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층주거지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전담조직 설치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