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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4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ㆍ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중학교ㆍ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선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1회 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배지 등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