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의 설립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의 설립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달성화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내 일정한 장소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전시되는 표본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표본”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어 박물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표본 등을 채집, 발굴, 제작,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탁”이란 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박물관은 표본의 수집ㆍ관리ㆍ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화석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한다.
② 박물관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삭제(2026. 4. 1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1. 관람 전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③ 제31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그 시설에서 전시물 등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별도의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전시물이나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기나 흉기를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혀 못쓰게 만들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을 정한 경우 사전에 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수강자는 수강료 등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①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기념품점(뮤지엄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달성화석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문화ㆍ과학계 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박물관장과 박물관 소관부서를 총괄하는 달성군의 국장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있어서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표본의 구입 및 평가를 위하여 달성화석박물관 표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안건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그 안건 심의절차가 종료한 때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표본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성별구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표본의 진위 여부와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표본의 역사ㆍ문화ㆍ학문적 가치
3. 그 밖에 표본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⑥ 군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전에 평가와 표본 취득시 박물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표본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① 박물관에 전시 또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본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표본의 구입은 군공보와 군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이때 평가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②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국내외 개인 및 단체ㆍ기관으로부터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탁 받은 표본은 박물관 소장표본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표본으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기탁표본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기증표본으로 처리한다.
① 박물관은 표본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운영과 표본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본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영상물 촬영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② 군수 및 시설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 시설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설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기간이나 장소 등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시설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한 때
3. 제31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4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개최를 위해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①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자는 제32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서의 전시물 등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
2.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ㆍ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절차ㆍ방법과 위탁협약의 체결 등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박물관의 건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목적에 위배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다음 연도의 시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