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공영버스정류장”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공영버스정류장”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의 명칭은 현풍공영버스정류장(이하 “정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6길 15-49 일원에 둔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류장의 운영 및 관리
2.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과 그 사항의 관리
3. 정류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정류장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5조에 따라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ㆍ정차 하는 행위
2. 정류장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류장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등을 취소나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나 대부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나 승낙 없이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정류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