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달성군민의 날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국기를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달성군청(이하“군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