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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3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중학교”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나. 특수학교(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다.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중 중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
3. “입학준비금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그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4. 4. 1.)
4. “사용료 등”이란 군이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ㆍ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5조에 따른 대상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가.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나. 가목에 따른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품의 지급(개정 2024. 4.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개정 2024. 4. 1.)
② 일반용봉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4. 1.)
③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ㆍ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4. 4. 1.)

제6조

지원기준

① 입학준비금품액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연간 1,000L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원 신청사항을 지원한다.
④ 다자녀가정의 사람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신청을 하고 그 관리ㆍ운영자가 그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그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9조

대장비치 등

읍ㆍ면장 및 보건소ㆍ보건지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취지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