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