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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63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 조달방안,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제8조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1인가구 실태조사
2. 1인가구 지원사업
3.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수혜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