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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3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 심의·자문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