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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3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의 맨발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맨발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 대장작성 등의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