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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63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전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수성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