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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2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 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