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겸직금지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ㆍ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조정ㆍ중재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의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해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옴부즈만이 제8조제1항의 직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 및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한 질문 및 현황 청취
2.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
3.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③ 옴부즈만과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ㆍ제도 개선의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