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구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하천생태 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하천생태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하천생태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하천생태 보전활동 사업을 하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하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분야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활동대상자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원이나 친족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