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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16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 조치 및 피해 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4.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녹화시설 및 열 차단 시설(쿨루프시스템 구축 포함)
2. 물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그늘막ㆍ에어커튼 등 고정 형태의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