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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6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부산해운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ㆍ경찰서 및 관련 기관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⑥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

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